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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에 따른 추징 사례


<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에 따른 추징 사례>

 

1.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

(1)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1

 

전 소유자 (A)  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자 (B)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자 (C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2억원 (신고가액)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4억원 (실지거래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실지거래가 3억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취득가액 3억원

 

① A가 B에게 양도 후 양도가액 2억원 (사실과 다른 계약서)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② B는 C에게 양도 후 취득가액을 3억원 (실지 취득가액)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③ A의 양도가액 (2억원)과 B의 취득가액 (3억원)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, 실지거래가액이 3억원임을 확인하여 A가 축소 신고한 양도가액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(가산세 포함)

 

(2)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2

 

전 소유자 (A)   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자 (B)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자 (C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4.5억원 (실지거래가)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10억원 (실지거래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가액 8.5억원 (허위취득가)

 

① A는 B에게 양도 후 양도가액 4.5억원 (사실 계약서)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② B가 C에게 양도 후 취득가액을 8.5억원 (사실과 다른 계약서)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③ A의 양도가액 (4.5억원)과 B의 취득가액 (8.5억원)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, 실지거래가액이 4.5억원임을 확인하여 B가 과대 계산한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(가산세 포함)

 

(3) 매매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

 

전 소유자 (A)   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자 (B)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자 (C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2억원 (실지거래가)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11억원 (실지거래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가액 4억원 (환산취득가)

 

① A는 B에게 양도 후 양도가액 2억원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② B가 C에게 양도 후 취득가액을 4억원 (환산취득가액)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③ B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(4억원)의 사실관계를 확인,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임을 확인하여 B가 과대 계산한 취득가액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(가산세 포함)

 

* 환산취득가액 = 실지거래 양도가액 ☓ (취득 당시 기준시가 / 양도 당시 기준시가)

 

(4) 상속.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신고

 

전 소유자 (A)    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자 (B)     ⇒ ⇒ ⇒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자 (C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증여가액 0.7억원 (신고가액)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도가액 7.5억원 (실지거래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취득가액 1.1억원 (환산취득가)

 

① B는 A에게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

② B가 C에게 양도 후 취득가액을 1.1억원 (환산취득가액)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

③ B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(1.1억원)이 당초 증여받을 때 결정된 증여세 결정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이므로 증여세 결정가액 0.7억원을 확인하여 B가 과대 계산한 취득가액 0.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(가산세 포함)

 

2. 양도소득세 가산세

(1) 무신고 가산세

① 일반적인 과소신고 : 산출세액 ☓ 10%

② 일반적인 무신고 : 산출세액 ☓ 20%

③ 고의에 의한 부당 무, 과소신고 : 산출세액 ☓ 40%

(2) 무납부 가산세 : 무(과소) 납부세액 ☓ 1일 3/10,000 (연 10.95%)

 

3. 양도소득세 단계별 성실신고 검증

(1) 1단계 (신고 후 1월 내) :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 (TIS)에 입력할 때 단순 계산착오사항 등 기본적인 서류검증을 통해 탈루사항 확인

(2) 2단계 (신고 후 4월 내) :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고한 혐의자를 신속하게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, 성실신고 여부 검증

(3) 3단계 (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중) : 전년도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,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기회 부여

(4) 4단계 (다음해 9월 이후) :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(무신고 포함)을 전산분석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, 정기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

 

*** 양도소득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탈루유형에 대하여는 수시 기획점검 실시

2010/03/07 14:18 2010/03/07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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